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
변호인에 박일환 전 대법관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중공업 노조는 지난 1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700%만 포함해야 하고, 6천3백억 원에 이르는 소급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패소하자 상고했습니다.\/데스크
노조는 윤인섭, 양영환,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상수 변호사가 1·2심을 맡은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지낸
박일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법리다툼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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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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