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시장 상인들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과 11월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위협해 2천 원을
뜯어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데스크
재판부는 지적 장애자인 김 씨가 이미 9차례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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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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