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남구의 한
원룸 3곳에서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한 뒤,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10~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수남
3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 여성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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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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