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한 위반 사업장
2곳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연료용 유류사용업체 26곳을
대상으로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여부와
시설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 2곳을
적발해 각각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특정 대기유해물질과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130곳을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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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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