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전교습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34살 윤 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정식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강생 79명에게 도로연수 등을 해주고
2천3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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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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