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맡아
1억 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관리하고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맡아 1억4천8백 만원의 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