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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 최고금리 연 27.9%로 인하

이상욱 기자 입력 2016-03-08 20:20:00 조회수 187

대부업법이 개정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됨에 따라 울산시가 지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은 소급되지 않고, 신규 체결과 갱신,
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3일부터 시행돼 유효기간은
오는 2천18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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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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