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모텔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55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8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05g을
팔에 주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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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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