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3\/7)
시가 5억 8천만원 상당의 암컷대게 29만 마리를
불법 포획해 판해한 혐의로 대게잡이 선주
47살 이모씨 등 1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획책과 운반책·유통책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해 11월부터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아 몰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일당에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도
가담했다며 조직운용 자금원 유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리포트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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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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