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울주군이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활동을
폅니다.
울주군은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51명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생활실태 파악과 책임징수를 맡길 예정입니다.
또 체납 법인이 관급공사를 체결하면
계약금액을 추심하고, 관허사업취소나 부동산
압류 등의 행정제재도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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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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