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9차 공판이 오늘(3\/4)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사촌동생 55살 김 모씨가 증인 신문에 나서
검찰의 기소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종전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9시50분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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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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