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4)
총선과 관련해 인터넷 포털
밴드상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회원수가 천200여명에 이르는
인터넷포털 밴드에 2차례에 걸쳐
입후보 예정자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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