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의 보안을 담당하던
특수경비원과의 용역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울산항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수경비원들은 비상 시 총기 휴대도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지만,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해
45명이 근무에서 빠져 있어 울산항은 평소 인원
93명의 절반 만이 경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비상경비체제를 가동해 정상적인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계약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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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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