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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도 떼어도 끊이지 않는 불법 현수막--
아파트 시행사에게는 두달 동안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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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광고 현수막을
단속반원이 일일이 떼어냅니다.
평일과 휴일, 밤낮없이 불법 현수막을
걷어내고 있지만, 단속반원이 지나간 자리는
또다시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INT▶신옥범 \/ 울산중구청 광고물관리담당
'금방 떼고 돌아서고 나면 30분 만에 또 다시 붙이거든요.. 사실 많이 힘듭니다.'
현수막 하나에 2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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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
불법현수막 과태료로만 5억4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두달동안 벌써 지난해와 맞먹는
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울산 중구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
2명에게 각각 1억1천만 원 등 4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S\/U) 불법 현수막은 부동산 광고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과태료보다 광고효과가
우선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교통과 보행 방해가 되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언한 지자체들은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실시해
게릴라식 현수막을 뿌리뽑는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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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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