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 또는 조작 행위가 발생할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나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됩니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공표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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