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동구가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현대미포조선에 10억 원 대의 변상금을 부과해
법정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포조선은 우선
3년 분할납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포조선은 변상금 10억 8천만 원을 3년 동안
12차례 분할납부하는 안을 울산시에 요청했으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자체 법리판단을 거쳐
소송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동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현대미포조선 내 해안도로
2km, 2만여 제곱미터를 회사 측이 20여 년간
무단점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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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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