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34개 어린이집 영.유아
3만 4천여 명의 안전공제회 공제상품 단체가입 공제료 2억원을 지원합니다.
공제범위는 영유아생명과 신체피해담보,
돌연사 증후군 특약,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4종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모든 영유아는 자기부담 치료비를
100%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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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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