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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이상 결석, 소재확인 안되면 수사의뢰 의무

서하경 기자 입력 2016-02-29 07:20:00 조회수 20

새 학기부터 초· 중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결석 이틀까지 학생의 등교를 독려해야 하며, 결석 사흘째부터는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 안 되면 학교장이 곧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또 소재가 확인됐더라도 결석이 6일 이상
길어지면 학교 차원의 위원회가 학부모를
면담해야 하고, 9일이 넘으면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로 관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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