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7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살 이 모씨에게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남구 자신의 집에서
식인종이 모친으로 변신해 위협한다고 생각해
모친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사람이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다는
'카그라스 망상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씨에게
존속살인이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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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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