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유에 붙는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증권사 간부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40억 원을, 공범인
석유수입업체 간부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4월 사이 수입한 경유 6천8백만 리터를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 헐값에 넘겨 67억 원 상당의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세인 경유 주행세는 국세를 먼저 내고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들은 주행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입한 경유를 보세구역으로 반출한 뒤, 자신들이 세운 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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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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