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3억원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무상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이 도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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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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