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와 48살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주 외동읍의 고물상 부지에서
대한송유관이 관리하는 송유관을 뚫어
경유 8만8천 리터, 싯가 1억9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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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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