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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순찰차에 보복…'실형'

입력 2016-02-24 18:40:00 조회수 114

울산지법은 오늘(2\/24)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술을 더 마신 뒤 파출소 앞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1㎞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화가 난다며 술을 더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1㎞ 떨어진 파출소까지 차를 몰고 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까지 운전해 순찰차를 파손한 행위는
교통안전과 경찰의 공무수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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