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계원들을 모집해 십억 원대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계원들이 돌아가면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순번계'를 만들어 22명으로부터
모두 13억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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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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