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곗돈 13억 원 꿀꺽 징역 3년 6개월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24 18:40:00 조회수 76

울산지방법원은
계원들을 모집해 십억 원대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계원들이 돌아가면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순번계'를 만들어 22명으로부터
모두 13억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