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2\/23) 불법 문신
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32살 김모씨와 태국인 문신기술자 20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남구 달동에 원룸을 임대한 뒤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태국인 A씨를 고용해
한번에 2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2건, 사진 이돈욱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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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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