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불법 문신시술소 운영 조직폭력배 입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16-02-23 18:40:00 조회수 5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2\/23) 불법 문신
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32살 김모씨와 태국인 문신기술자 20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남구 달동에 원룸을 임대한 뒤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태국인 A씨를 고용해
한번에 2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2건, 사진 이돈욱 메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