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체불 임금 달라며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23 18:40:00 조회수 105

울산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업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관공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10월 28일 동구 방어동에서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업체 대표 51살 이 모씨를 각목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