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업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관공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10월 28일 동구 방어동에서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업체 대표 51살 이 모씨를 각목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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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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