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축산법 시행령 시행으로 내일(2\/23)부터 면적이 50㎡를 넘는 소·돼지·닭·오리
농가는 소독·방역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축산업 허가 대상은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를
각각 초과하는 농가였으며 이번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