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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대상, 50㎡ 이상 농가로 확대

입력 2016-02-23 07:20:00 조회수 155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축산법 시행령 시행으로 내일(2\/23)부터 면적이 50㎡를 넘는 소·돼지·닭·오리
농가는 소독·방역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축산업 허가 대상은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를
각각 초과하는 농가였으며 이번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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