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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짜고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과 40대 내연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치밀한 범죄 준비와
잔혹한 수법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재 기자.
◀VCR▶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이
온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 화재는 숨진 남성의 부인 53살 한 모씨와
내연남 49살 최 모씨가 저질렀습니다.
내연남은 남편이 술에 취재 잠이 들자
방에 불을 지른 뒤 차단기를 내리고 도망쳐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조작했습니다.
내연남은 또, 범행 전후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S\/U▶ 부인 한 씨는 내연남이 범행을
저지르는 시간 동안 친구의 노래방에 놀러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CG) 법원은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치밀한 점을 들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INT▶김경록 \/ 울산지법 공보판사
\"내연남과 모의하여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방화에 의한 살인이라는 범행의 방법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재판부 또 남편이 사망하면 지급될 보험금이
수억 원에 달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모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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