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한 모씨와 내연남 49살 최 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3일 울산 동구에서
한 씨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내연남 최 씨가 방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대포폰을 준비하고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한 후
각자의 알리바이를 끼워 맞추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수법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영재 기자 리포트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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