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담배 피웠다며 기숙사 동료 살해 징역 9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22 18:40:00 조회수 115

울산지방법원은
회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48살 안 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대기업 기숙사에서
함께 방을 쓰던 중국동포 35살 김 모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스스로 입국해 자수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 명목으로 천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