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회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48살 안 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대기업 기숙사에서
함께 방을 쓰던 중국동포 35살 김 모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스스로 입국해 자수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 명목으로 천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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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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