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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안 보내고 돈만 가로챈 20대 구속(동부서)

최지호 기자 입력 2016-02-22 18:40:00 조회수 196

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2\/22)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물품 거래를 하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고카페에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며 물품사진을 올린 뒤 106명에게
천300여 만 원의 돈만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 씨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공-동부서,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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