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앞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해
사고를 낸 혐의로 46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중구 학성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레미콘 차량이 서행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것에 격분해 자신의 승합차로 피해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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