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달부터 운영합니다.
구청측은 주민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해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현수막은 장당 500원, 벽보는 50원,
명함은 개당 3원이며, 구청측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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