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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수상안전요원 자격취득반 운영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21 20:20:00 조회수 146

울산시설공단은
수영장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를 위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합니다.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반의 자격은
1년 이상 수영강습을 받은 회원으로서
수영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해야합니다.

시설공단은
지난해 무자격 안전요원이 배치된
중구의 야외물놀이장에서
어린이 익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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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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