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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 변론 종결 후 신문 요청 논란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19 18:40:00 조회수 180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8차 공판이 오늘(2\/19)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과 함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사촌동생 55살 김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변론 종결 당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피고인 신문과 증인 신청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외부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30분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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