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공사를 한 건설사 등에
7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14년 2월 10일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실습생 1명이
사망하고 생산 설비 등이 파손되자
공장시설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감리 등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부실의 책임이 있는
3곳의 업체 외에도 제설 작업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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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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