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폭설 붕괴 공장건물 공사업체 7억5천만원 배상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18 20:20:00 조회수 119

울산지법은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공사를 한 건설사 등에
7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14년 2월 10일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실습생 1명이
사망하고 생산 설비 등이 파손되자
공장시설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감리 등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부실의 책임이 있는
3곳의 업체 외에도 제설 작업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