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19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업체 사내하청업체 대표 김 씨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115명의 임금 8억원과
60여 명의 퇴직금 1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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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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