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임금*퇴직금 19억원 미지급 하청업체 대표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6-02-18 20:20:00 조회수 23

울산지법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19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업체 사내하청업체 대표 김 씨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115명의 임금 8억원과
60여 명의 퇴직금 1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