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오늘(2\/18)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15km나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50살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남구 명동사거리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며
피해차량을 따라가며 차선 급변경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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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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