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회사의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방침에 반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간부 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부서장이 희망퇴직을 위해 사무직 여사원을
면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또 회사가 도장부 근로자 70여명을
전환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과 작업지시를
거부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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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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