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014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성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공장장 57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 법인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후성 울산공장의 안전책임자인 김 씨는
2014년 5월8일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설비가 폭발하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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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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