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 대해
19일 열릴 예정이던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 신문을 요청해와
절차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는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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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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