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다단계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단계 투자회사 임원인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회사의 광고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며 개인당 30만∼2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19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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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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