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해외여행 중 아내를 살해해 외국에서 복역한
60살 김 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아내와 함께
미얀마 여행을 갔다가
호텔에서 잠자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미얀마에서
징역 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해
국내로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0여 년 전부터 나타난 정신착란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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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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