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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매월 1회 이상 단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16-02-15 18:40:00 조회수 103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올해도 매월 1회 이상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 독촉기간이
1회 이상 경과한 울산 등록 차량과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다른 시·도 등록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골프장 등 다중이용
시설과 대단지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대포' 차량은 견인해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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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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