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대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소형 오토바이 배출가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기업이 밀집한
울산의 소형 오토바이는 6만 4천대, 인구 대비
점유율은 5.4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대기공해 유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소형 오토바이 배출가스 관련 법이
2018년 이후 시행돼 당장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무상 점검 등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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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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