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늘(2\/13)부터 정당과 후보자가 실시하는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행사 참석과
선거 기구 방문 행위도 제한됩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