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무허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 모 복지재단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허가 없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에게
매달 20만 원에서 42만 원씩
입소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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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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