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망과 상해 등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추가됐고,
보상 작물의 범위도 농작물에서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울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2013년 135건에서 2015년 702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 보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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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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