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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이브닝:울산] 20억 원대 취업사기 중형 선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16-02-12 20:20:00 조회수 115

◀ANC▶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취업 사기.

청년 실업난이 극심한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이기도 한데요.

사회 초년병들의 초조한 마음을 농락한
취업 사기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32살 마 모 씨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대기업 직원이라고 말한 뒤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마 씨의 거짓말이었지만
일부 취업 준비생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기 행각에 넘어간 피해자는 38명,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게는 9천5백만원을 보냈습니다.

CG) 피해자들이 의심할 때면 마 씨는
대기업 임원 가족이 뒤를 봐 주고 있다며
친구 강 모 씨를 소개해 안심시켰습니다. OUT)

(S\/U) 피해자들은 대부분 취업난에 시달리던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직인이 찍힌 가짜 출입증과 업체 이름을 새긴 작업복까지 나눠주는 수법에 피해자들은 몇 개월 동안 희망에 부풀기도 했습니다.

모두 20억원을 가로챈 이들의 사기행각은
3년 만에 덜미를 잡혔고 법원은 마 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INT▶ 조웅 \/ 울산지법 공보판사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 피해자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대부분 사기라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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