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나 분진 발생,
주차문제 등으로 규제됐던
울주군 일부 지역의 원룸 건축허가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울주군은 온양과 온산읍, 서생면 진하리에
원룸 건물 건축을 제한해왔지만, 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된 건축허가 불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아니라며 원룸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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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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